일자리 유지‧창출 中企…지원금부터 보증‧정책자금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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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9-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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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고용 유지‧창출에 대한 유인책을 늘려 중소기업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거나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에 98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일자리가 증가했거나,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으로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인재 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이들 중소기업에 정부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0.4%포인트 감면해 줄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에 우대보증도 실시한다. 고용유형별로 ‘점핑잡’, ‘쉐어링잡’, ‘베스트잡’으로 구분하고, 총 3000억원 규모의 지원한도‧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해 준다.

점핑잡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전년 대비 20%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다. 쉐어링잡은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이고, 베스트잡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기업이다.

점핑잡과 쉐어링잡의 보증비율은 95%, 보증료는 0.4%포인트 감면해 준다. 운전자금 산정한도는 각각 150%, 120% 우대해 준다. 베스트잡은 보증비율 90%, 보증료 0.3%포인트 감면, 운전자금 산정한도 120%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금 보증한도가 5억원인 점핑잡 기업은 7억5000만원까지 한도를 우대해 주는 식이다.

또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규모에 맞춰 추가 보증한도를 부여해 주기로 했다. 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확약하는 기업은 고용인원에 따라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 한도가 상향된다.

보증 비율은 85%에서 95%(창업 후 1년 이내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3%포인트 감면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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