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올림픽 중계참사' MBC에 '권고' 결정…감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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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9-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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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0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일부 국가를 소개할 때 부적절한 사진과 자막을 사용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를 결정했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도쿄올림픽 중계 자막과 그래픽 논란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MBC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의 사과와 자체 조사, 징계 등의 조치를 고려해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이광복·정민영·윤성옥 위원은 권고 의견을, 야당 추천 이상휘 위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의견을 냈다. 다수결에 의해 권고 결정이 났다.

이상휘 위원은 MBC는 지상파로서 전파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할 책무가 엄중하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고 해서 정상참작을 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권고로 결정되자 이 위원은 항의성 퇴장을 했다.

행정지도인 권고는 법정 제재와 달리 방송사 재허가 심사의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제재'라는 의견이 나온다. 

MBC는 앞서 지난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진을 띄웠다. 엘살바도르를 소개할 때는 비트코인 사진을, 아이티 선수단을 언급할 때는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자막을 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마약 재료 양귀비를 운반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국내 시청자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모욕적인 사진"이라 비판하는 등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비판이 이어지자 MBC는 중계 당일 사과문을 냈고, 이후 7월 26일 박성제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아울러 2020 도쿄올림픽 방송사고 조직위원회를 꾸려 잘못된 이미지와 자막이 사용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MBC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회식 중계 당시에도 참가국을 비하하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방심위는 MBC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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