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삼척시의장 지진해일침수방지시설 방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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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1-09-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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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추석 앞두고 대형마트 8개소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

이정훈 삼척시 의장이 지진해일침수방지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삼척시의회 제공]

이정훈 삼척시의장이 지난 3일 최근 삼척항 일원에서 공사중인 국내 최초, 아시아 최대 시설규모의 지진해일침수방지시설을 방문했다.

8일 삼척시의회에 따르면 삼척항지진해일침수방지시설은 일본 서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 내습으로부터 삼척항 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조감도[사진=삼척시 제공]

이 시설은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시행하며 총 사업비 470억원을 투입해 게이트시설(50m) 1식, 방호벽 947m, 방호문 9개소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전체공정률 98%로 진행 중이며 완공일은 9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현장 방문 점검에는 삼척시 해양수산과장과 시공사(동부건설) 관계자 배석하에 추진상황을 점검 하면서 시설 상부에 이사부장군상과 사자상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의장은 주문했다.
 

삼척시 환경과 공무원이 자원재활용법을 기준해 점검을 하고있다.[사진=김수민 환경과 주무관 제공]

이와 더불어, 삼척시가 추석 명절 앞두고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과대포장과 재포장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8일 삼척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대형마트 8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등 단일 제품과 선물세트와 같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여부 및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점검은 올해 1월 1일 제조 제품이 해당되며,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한 포장제품에 대해 일시적 N+1, 증정·사은품 제공을 위한 재포장 행위, 생산·수입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행위, 낱개 판매 제품을 3개 이하 재포장행위 등이 점검대상이다.

김수민 환경과 주무관은 “단속은 환경과 직원 3명이 단속반으로 구성되며 단속여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기준해 판매·제조·수입업체의 위반여부를 판단 하여 검사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봉규 과장은 “재포장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며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라며 “이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조 및 유통업체가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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