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9곳 “ISMS 인증 받아도 실명계좌 난망…선착순이 공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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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9-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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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대구 뱅코(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오션스주식회사(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코어닥스) 대표.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9곳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인 코인 거래소 9곳(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이 이날 오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정상화’를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다.

이들 업체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대부분 거래소들이 특금법이 요구하는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줄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실명계좌를 요청하더라도 받아주는 은행도 없거니와 어렵게 논의를 진행하다가도 최종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거래소들은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로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을 꼽았다. 이 자리에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했다”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특수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개별 은행이 업무 기준에 따라 알아서 평가하고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에 나설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ISMS 인증 등 특금법 신고 준비에 전력을 다했던 거래소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실명계좌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과 독과점 조장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는 “규모는 비록 중소형 거래소지만 대형거래소 못지않게 노력했다. 일부 대형 거래소에는 기술지원을 하기도 했다”면서 “4대 거래소가 뛰어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찍 시작한 그들이 (실명계좌 발급이라는) 특혜를 입어서 몸집이 커진 것뿐”이라며 실명계좌 발급기준에 대한 모호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총 4가지 요건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제외한 3가지를 충족하면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영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거래소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바꿔서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창구를 막아버리면 결국 도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무엇보다 거래소와 은행 간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 대표는 "은행이 거래소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도 없는 데다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개별 은행에 기존 업무 기준에 따라 심사하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특금법 신고 양대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에 한해 실명계좌 발급 전이라도 반려 없이 거래소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국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방식대로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거래소들 역시 심사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관련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들은 "거래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마련된 특금법이 오히려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가로막아 건전한 거래소들을 고사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받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당국과 국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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