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수갑 채워 호송 안 한다...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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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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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개정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조치다.

7일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지난달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관서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인권위 권고도 받아들였다.

앞서 인권위는 호송대상자 도주 또는 자·타해 우려에 대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허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스스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경찰장비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진정으로 이뤄졌다. 전 목사는 2020년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규정에 따라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해 수갑 착용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이 규정하는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인권위 조치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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