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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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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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신청, 오는 13일부터 이며 첫 주는 요일제 시행

  • 전통시장 · 편의점 · 식당 · 미용실 등에서 사용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문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약 6404억원(국비 5123억, 지방비 1281억)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 지급기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지난 6월말 기준인구의 87.2%인 256만1723명이 해당된다.

시는 신속한 지급 및 시민 편의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반 20명의 인천시 TF을 구성하고 군·구 전담 TF와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올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α(맞벌이‧1인 가구 우대) 이하이며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세대(6월 30일)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보고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내달 29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인천e음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접수가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행 첫 주는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지원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인천e음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 연말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다양한 지역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TF 단장인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인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왔으며, 방문신청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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