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강제수사...1억1426만원 토지 지분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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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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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공동명의자 집 등 압수수색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사진=인천 남동구 ]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구청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현직 교사 A씨도 입건했다. 특히 A씨 근무지인 인천 모 중고등학교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구청장과 A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토지 8곳, 4141㎡를 공동 매입했다. 매입 당시 토지 가격은 1억1426만원이었다. 이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토지 절반 지분을 A씨에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토지 4141㎡를 공동매입한 것으로 돼 있지만 A씨가 이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매입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구청장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했지만 토지매입에 따른 송금 기록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재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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