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만기로 오늘 출소...재판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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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9-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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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에나 선고...최 회장, 불구속 상태로 법원 출석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풀려난다.

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다만 관련 재판이 종료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 지난해 10월에는 SK네트웍스와 최 회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를 확보했고, SKC·SK텔레시스 전직 고위 재무담당자 등 그룹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최 회장이 회사에 끼친 피해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초 최 회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었으나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사건과 병합되는 등 변수로 인해 ‘연내 마무리’로 목표를 변경했다.

한편 최 회장이 출소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SK네트웍스 측은 앞으로 최 회장의 거취를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언급을 최대한 삼가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SK네트웍스는 17일 최 회장의 구속이 결정된 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상황을 맞게 돼 당혹스럽다”며 “이사회·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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