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학교 개정안’ 국회통과...환영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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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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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투명한 교사 선발을 위한 필요한 입법 강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사학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도는 3일 <사학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시ㆍ도교육감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또 “도는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 인사 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중앙정부‧국회에 건의하는 등 사립학교 공정 채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이어 “3월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공정 채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발적 위탁채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언급했다.

성명서는 그러면서 “사학 채용 비리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근본 원인이어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사립학교 역시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끝으로 “도는 앞으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협력은 물론, 사립학교 채용이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 경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해온 사립학교 공정채용이 전 과정을 위탁하는 것과 비교하면 겨우 한발 내딛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마저도 수많은 저항을 뚫고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용기 있게 밀고 온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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