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최진기, '경쟁업체 댓글 조작 피해' 손배소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2 09: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완성"

유명 온라인 강의 강사 최진기씨[사진=연합뉴스 ]

유명 온라인 강의 강사 최진기씨가 경쟁업체의 '댓글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최씨가 에스티(ST)유니타스와 이 회사 대표인 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2010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이투스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 사회탐구 영역을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했다. 이외에도 최씨는 인문학 관련 서적을 집필하거나,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ST유니타스는 온라인 강의 경쟁업체인 스카이에듀의 운영사이다.

최씨는 윤 대표 등이 2015년 7월부터 직원들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씨의 강의를 깎아내리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이들을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017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9년 11월 형사 재판과 별개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는 이들의 '댓글 조작'으로 명예 훼손과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행위는 2015년 7월에 2주 간 이뤄졌는데, 최씨의 강의 매출은 2013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 감소는 원고가 강의 이외 TV 출연 활동을 병행한 것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가 댓글 조작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하고도 3년 이상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