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범 피해자' 배상 방치했나...오늘 헌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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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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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피해자, 올해 3월 별세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사진=아주경제DB]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으로 징집됐다가 '전범'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 결론이 31일 나온다. 전범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014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마지막 전범 피해자' 고(故) 이학래씨 등 전범 피해자와 가족들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올해 3월 별세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전범으로 몰려 처벌된 이들의 배상청구권이 일본 정부와 갈등이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이다. 

조선인 전범 피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은 2014년 우리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가 강제 징병 된 '조선인 전범'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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