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유증·합병 등 DART 공시정보 58종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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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1-08-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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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새 전자공시시스템 선봬

[개편된 DART홈페이지 초기화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개편됐다. 또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모바일 앱이 내달 10일 출시된다. 공시정보도 58종이 추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30일 DART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해 초보이용자도 쉽고 편리하게 공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DART에는 공시통합검색, 정기공시 항목별 검색, 맞춤형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이 추가됐다. 앞서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시범가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홈페이지가 익숙한 사용자들은 올해말까지 기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달 10일 출시되는 신교 모바일 앱은 PC용 홈페이지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 관심기업이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수신하는 공시알림 기능도 강화됐다.

공시 정보도 확대된다.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 공시정보 58종이 추가 개방됐다. 공시정보는 기존 23종에서 81종으로 늘어난다. 추가 개방 공시정보는 △회사채 미상환 잔액 △감사용역 체결현황 및 감사의견 △유상증자 결정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회사 합병·분할 결정 △부도 발생 △지분증권 요약정보 △채무증권 요약정보 △합병 요약정보 △분할 요약정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픈API 등으로 개방된 공시정보는 기업 투자정보 분석 및 핀테크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시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올바른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꾸준히 DART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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