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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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8-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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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도 시행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30일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치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생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이날 시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47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펼친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위생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점검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7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1곳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등이다.

떡볶이, 과자, 빵, 음료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영양성분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살피며,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행위도 점검한다.

위반 업소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사진=성남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방식을 ‘납부필증 종량제’로 변경·시행한다.

현행 가구당 월 1000원 정액 부과제는 폐지하되, 납부필증 종량제는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60ℓ는 3200원, 120ℓ는 6400원짜리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채워진 전용 용기에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2개 종류의 납부필증 종량제 스티커를 사다 붙인 뒤 배출해야 성남시 청소 업체가 수거해 간다.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대상은 378개 단지(18만3000가구)다.

납부필증 종량제는 정액제와 달리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하고,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지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가구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종량제 기기(RFID)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종량제 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전자저울이 배출량을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내년부터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는 종량제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엔 설치비 약 200만원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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