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인데?"...대담해지는 범죄,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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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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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죄, '나이' 아닌 '죄질'로 규정해야"

안산단원경찰서.[사진=연합뉴스]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년법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죄질에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대검찰청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살인·강도·성폭력 범죄 등 소년 강력범죄가 28.2% 증가했다. 소년 범죄 중 절도·폭력 등 다른 강력범죄들은 대체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폭이 높은 수준이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사이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 다녀오거나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경미한 처분을 받고 풀려난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만 14・15세 소년범죄 비율은 5.7% 올랐고, 촉법소년도 연도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잇따르는 '촉법소년 강력범죄'…"죄질로 판단해야"

최근 문이 열린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 4명이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에 20여분 만에 검거됐다. 이들 4명 중 2명은 촉법소년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해당 청소년들은 범행 당일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욕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렌트카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가 100만명을 훌쩍 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경 13살 A군 등 8명은 훔친 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로,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다.

이 사건의 가해자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됐다. 판결이 확정된 가해자 7명 중 2명은 장기소년원 송치처분, 나머지는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 위탁 처분 등을 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모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를 받았다.

청와대는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과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소년 사건과 형사사건을 규정지었다면 현재는 그들의 죄질에 따라서 보호사건 형사사건을 기준 지어야 한다"며 "보호사건을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형사정책이 펼쳐진다는 것은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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