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에 첫 반격 나선 정부…"기후변화‧통상 TF 구성해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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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8-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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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며 환경분야 수입규제를 강화하자 정부가 민·관 차원에서 공동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탄소감축 등 시장환경 변화에 우리기업들이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기후변화‧통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피해가 우려되는 철강업계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정부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환경분야 수입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친환경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기후변화대응은 단순히 환경 차원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비즈니스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계기로 탄소감축을 위한 글로벌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EU 등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수입규제를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이슈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통상정책 부문에서 우리 기업이 향후 기후변화‧친환경시장에서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외협상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상용화, 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용 확대를 통상측면에서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통상협력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기업이 탈탄소‧친환경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통상지원역량을 강화시키고 △희유금속 등 그린 공급망 강화 △수소경제분야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미래산업의 외연확장도 지원한다.

또 기존 FTA 개선과 신규 통상규범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는 환경규범 제정에도 노력을 쏟는다.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시장 확대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규 시장확보로 연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교섭본부 내 기후변화‧통상 TF도 구성·운영한다. TF는 CBAM 등 수입규제 대응과 친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창구로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통상분야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한구 본부장은 "기업들의 CBAM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국내 지원대책 마련과 대외 협상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탄소감축이 기업실적을 악화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였다면 기후변화 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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