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코인거래소 검사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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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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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내 '가상자산검사과'...이용자보호 강화 목적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검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를 새로 두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산하 FIU에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사업자 관련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업무는 현재 제도운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가상자산검사과가 넘겨받아 전담한다.

'제도운영기획관'도 설치한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FIU 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을 증원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FIU는 현재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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