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미인증 코인거래소..."폐업 위기, 당장 출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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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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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원화로 되찾는 것이 좋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시중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은 24곳이다. ISMS 인증 심사에 최장 6개월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는 신고 마감 기한인 9월24일까지 신고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사실상 폐업이 확실시되는 셈이다. 정부는 전날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ISMS 미신청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ISMS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 18곳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7월 이후 인증을 신청한 경우라면 다음달 24일까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ISMS 인증 획득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최소요건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이 두 요건을 충족해 신고 신청을 하더라도 FIU 심사 과정에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ISMS 인증만 획득한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하다. 그러나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고 코인 거래만 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가상자산 업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350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했으며,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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