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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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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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갓 태어난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3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버려진 아기는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아기는 잘린 탯줄이 마른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현재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위독한 상태로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아기가 발견된 지 이틀 만에 A씨를 인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뒤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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