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하게·적정한' 애매한 중대재해법 기준...36개 경제단체 관계부처에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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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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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이하 경제단체)가 2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가 제출된 부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경제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했을 때 시행령에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중증 기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서에는 불명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문언인 ‘충실하게, 적정한’ 등의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과도할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의 실효성도 없는 만큼 시행령에 교육대상 규정을 신설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비 부담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시간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50~299인) 기업은 1년, 그 외 사업장(300인 이상)은 최소 6개월 정도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경영책임자의 개념, 재해범위,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해 부당한 처벌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이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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