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관여 안해" 직권남용 재판서 혐의 재차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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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8-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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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검찰향해 "어떤 부분이 직권남용 남용인가? 정확히 해달라"

  • 이성윤 "외압행사한 적 없어. 안양지청 보고받고, 윗선에 보고했을 뿐"

[사진=연합뉴스/이성윤 고검장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고검장 측은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안양지청장이 이 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대상자가 맞냐"고 공소사실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고검장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안양지청은 같은 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긴급 출금 요청서를 낸 과정 등을 조사 중이었다.

이어 검찰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 검사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제출한 최종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 고검장이 왜곡하고, 검찰총장 보고에도 수사 내용을 누락하고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재판부도 의문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안양지청장이 본인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공소장) 끝부분에는 '상부(이 고검장)' 지시에 따라 수사가 중단하게 된 것처럼 기재된 부분도 있다"며 "안양지청장이 자발적 판단으로 인한 (수사가 중단된) 것이라면 이는 '안양지청장이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대상자'라는 공소사실에 배치된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안양지청장이 소속 검사들에게 수사 중단 지시를 한 동기가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지청장의 행위는 당연히 자발적 판단이 아니라고 기재한 것"이라며 "안양지청장의 공범 여부는 따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양지청장이 (검찰총장 보고의) 경로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이 끝난 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이 부실하고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광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공소장에 매우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피고인(이성윤 고검장)이 이 사람들과 공모했다는 건지, 이 사람들과 관계없이 단독범행을 했다는 건지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당연히 답이 있지만 제가 공소 제기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공범 여부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고검장과 참모들이 공수처에 다녀온 것 알지 않냐. 범죄혐의가 발견됐고 지금도 3명(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이 가 있다. 보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공소장이 길게 작성된 자체가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며 "복잡한 사건이 아니니 빠른 재판을 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에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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