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조민 의사면허 취소 24일 판가름...母정경심 판결 준용 여부 쟁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23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경심 2심에서도 조민 '7대 스펙' 허위 결론

  • 부산대, 최종 판결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 배제 가능성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2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4월 22일부터 조씨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고, 지난 19일 3시간에 걸친 전체 회의를 끝으로 조사 내용을 모두 정리해 하루 만에 대학본부 측에 제출했다.

쟁점은 공관위가 법원의 조씨 '7대 스펙' 허위 판결을 입학 취소 결정 요소로 고려했는지다. 지난 3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대학이 입시 부정을 조치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때문에 공관위가 유 장관의 '별도' 발언을 근거로 최종이 아닌 법원 판결을 배제했을 수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지난 11일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과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고 규정돼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공관위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판단을 준용하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조씨의 7대 스펙 허위 여부가 입학 취소 결정 요소에서 배제됐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2019년 12월 신설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때문에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현행 고등교육법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산대의 조씨 관련 결과 발표가 이뤄지면, 교육계의 관심은 고려대의 후속 대응으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고려대는 지난 18일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가 조씨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부산대 공관위 결과와 상관없이 의전원 학위는 취소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