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고려대의 조민 입학 취소 검토 제동 걸어야…교육부에 제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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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8-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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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 있는 대입서류 없고, 법원 판결은 모두 고려대 졸업 이후 사항

발언하는 정청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입학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고려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유은혜 장관과 나눴던 질의에 관한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유 장관에게 “(정경심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항소심) 147쪽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해봤다”면서 “여기에는 고려대의 입학관련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입학관련 서류를 압수수색 했는데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려대 규정에 따라서 보관년도가 지나 다 폐기해서 멸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고려대도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공소제기도 못했고, 공소제기가 없었으니까 판결문 내용도 판결할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려대는 아무런 근거와 데이터와 자료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가 조민 부정 입학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가 없이, 입학 관련 서류가 없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 소설을 가지고 다시 이 문제(고려대 입학취소)를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고려대에서 일부 보수적인 교수들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만약에 고려대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냐”고 유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저희도 판결문과 또 저희가 정한 행정절차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민 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TEPS나 그리고 TOEIC, TOEFL, 이런 것이 다 지원자격이 됐고, 하자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입시전문가에 따르면 하향안정지원을 했다는 것”이라며 조민의 고려대 입학은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비리도 모두 무죄가 판결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처음의 문제제기는 사모펀드였다.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 조국 장관이 무슨 대선자금 확보, 이런 거였다”면서 “2심 판결로 그것은 다 무죄가 났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웰스씨앤티, 점멸기, 전액, 뭐, 부정개입했다, 이런 것 다 무죄가 났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저희가 고려대와 관련해서는 고려대의 어떤 절차와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 받거나 확인하거나 하지 못했다”면서 “지금 고려대에서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면 저희가 그 절차 진행과 그것에 따른 고려대의 입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판결문과 저희가 정한 행정적인 절차와 원칙에 맞는지 그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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