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태양광 업체 5곳 중 1곳 보조금 받고 3년 내 폐업…서울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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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8-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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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정기점검과 무상 하자보수 의무…市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업체 20%가 3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5년간 정기점검과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 

서울시는 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68곳이었으며 이 중 14개 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3년 내 폐업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점검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아울러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만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원 중 77억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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