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내부 공모통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굴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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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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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수상, ‘항만 운영사 임대보증금 규제완화'...예산절감 기대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18일 항만·물류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공사 직원의 자발적 개선 독려를 위해 추진한 ‘2021년 규제혁신 내부 공모’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IPA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한 내부 공모에서 총 26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혁신성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노력도에 대한 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결과 총 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이중 최우수 및 우수사례는 각 1건, 장려는 3건이다.

최우수상으로는 항만운영사의 임대보증금 납부를 기존 ‘보증보험증권’ 제출에서 운영사가 보유한 예금의 ‘질권설정’ 방식으로 변경한 경영지원실 홍승연 과장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런 규제완화를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를 통해 항만운영사는 매년 수천만 원의 보증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배후부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평가 기준 신설을 통한 항만부지 사업계획서 평가방식 개선을 제안한 물류사업부 공수정 과장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를 통해 항만부지 입주희망 기업이 작성해야 할 사업계획서 분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고객 편의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인천항 출입 혼잡도 해소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임시출입증 발급 △여객터미널 스마트 QR 개찰구 설치 △임대료 연선납 감면제도 활성화 등 금번 공모전을 통해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조충현 경영본부 기획조정실장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인천항 협력기업 등 고객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인천항 중소·중견기업의 규제애로를 전담 처리하는 ‘기업성장 응답센터’, 사규 내 불필요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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