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3세 여아 친모 석씨.[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씨(48)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석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친모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구속' 한소희 "참담한 심정...독단적인 일"숨진 한살 아기, 20대 친모와 공범들이 집요하게 폭행 #3세 #구미 #구미여아 #석씨 #김씨 #딸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민주 새 원내대표 김병기·서영교 2파전…"협상력 중요" 與, 국민의힘 '개혁안' 발표에..."혁신 없고 李비난만 난무"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