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3세 여아 친모 석씨.[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씨(48)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석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출생 신고 안 해" 친모의 진술, 알고 보니 1명 아니었다모텔 2층서 신생아 던지고는...'영아 살해' 친모 "누군가 키워줄 거라 생각" #3세 #구미 #구미여아 #석씨 #김씨 #딸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전대 앞두고 기조 선명해진 민주...'강성 드라이브' 본격화 하나 與정청래·박찬대, 관세협상 타결에 "최혜국 대우 확보...선방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