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폭력 女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구속...피해자는 순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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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08-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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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사건 발생 79일·정식 수사 5일 만에 구속

  • 해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자 '순직' 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상사)이 14일 구속됐다. 성추행 발생 79일 만이자, 피해자가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이틀 만이다.

해군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여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피의자 A상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상사는 평택 2함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됐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A상사 구속 결정은 성추행 발생 79일 만으로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 9일 기준으로는 5일 만이다. 

A상사는 지난 5월 민간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엔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2개월여 만인 이달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했다. 그러나 사흘만인 12일 피해자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나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5월 성추행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다가 8월이 돼서야 정식 신고를 접수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해군 중사 사망사건에 격노하며 국방부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해군이 이날 피해자 여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 해군은 전날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14일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으며 순직 중사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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