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용사면…'2000만원 이하 연체' 연내 갚으면 불이익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근미 기자
입력 2021-08-13 08: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협회·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코로나19 사태 이후 2000만원 이하의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만 다 갚으면 신용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시행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협회와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차주의 연체 이력이 발생하면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된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 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 거래 조건이 악화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개인채무자와 개인사업자다. 협약에서 제시된 기준 '2000만원'은 대출원금이 아닌 금융회사가 신정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협약 기관들이 지원 가능한 연체발생 기간을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설정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거리두기 단계상향 지속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차주와 개인사업자 약 2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2만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나이스 기준 680점)를 넘길 수 있고 13만명은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자신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는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10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