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치료제 특허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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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8-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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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가 302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항바이러스 효과로 등록된 특허는 총 13건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는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이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항체치료제)로 1건이다. 임상 진행 중인 특허는 동화약품의 DW2008S(쥐꼬리망초 유래 신약)로 2건, 임상 종료된 특허는 부광약품의 레보비르(클레부딘, 약물재창출)로 1건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이 가능해서 아직 국내 특허출원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은 전체 302건 중 25.8%(78건)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이다.

곽희찬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심사관은 “특허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꼼꼼한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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