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소상공인 지원대출 부실 리스크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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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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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반년만에 부실액 6배ㆍ대위변제액 15배 급증

  • 국회예산정책처 "리스크 축소 방안 마련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월20일 기업은행 서울 공덕동 지점을 방문,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서고 대출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해당 대출의 부실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부실은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소상공인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리스크 축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잔액은 지난해 말 3조2689억원에서 올해 6월 말 6조2282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보증을 서고 12개 시중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시행됐다. 최대 2000만원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년차에는 연 0.3%, 2~5년차에는 0.9% 금리로 빌려주는데, 정부가 대출액의 95%까지 보증한다.

문제는 부실액과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실액은 지난해 말 73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09억원으로 5.6배 늘었고, 같은 기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14억5000만원에서 212억원으로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실률은 0.22%에서 1.32%로, 대위변제율은 0.04%에서 0.34%로 각각 올랐다.

보증 문턱을 낮추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 부실 리스크를 키운 요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증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차 프로그램의 3000만원 이내 수혜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같은해 12월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자에게도 한시적 지원을 허용했으며, 올해 1월에는 보증료를 0.9%에서 0.3~0.9%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증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고, 은행이 차주의 간단한 사항만 확인해도 보증을 서게 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에게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으나, 간략한 보증심사 및 요건 완화로 프로그램의 보증부실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상환이 시작되는 3년째에는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실률·대위변제율 상승은 신보의 리스크 확대 요인이 되므로, 부실 위기 소상공인에게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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