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 줬다 뺏은 코아스… 공정위, 지급명령·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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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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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없는 제품에 페널티 부과해 대금 깎기도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단가를 후려쳐 대금 상당부분을 돌려받은 가구업체 코아스에 지급명령과 과징금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줬다 뺏기'와 부당 감액,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코아스에 재발방지명령과 감액·미지급 대금 1억15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 위반을 저질렀다.

코아스는 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어음을 끊고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뒤 제품 단가를 인하해 지급한 수수료 2254만원을 돌려받았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 30일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7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뒤 바로 다음 날 제품 단가를 8600원에서 459원으로 95% 인하해 수수료를 돌려받는 식이었다.

또 하도급업체에서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음에도 페널티를 부과해 1530만원을 깎고,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금 3620만원을 감액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 절반은 선지급하고 잔금은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나눠 지급하기로 했으나 4년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인 259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2015년 9월과 10월, 2016년 10월에는 하도급업체에 금형 수정을 요구하면서 작업 시작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감액과 탈법에 지급명령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도 피해업체 권리 구제를 위해 지급명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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