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연 5조3000억원 확충…'7대 3 재정분권'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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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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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재정분권 세부안·지방재정 혁신안 발표

  • 지방소멸기금 신설·재난피해지역 교부세 추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을 연간 5조3000억원 확충한다. 또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 재난 피해지역 등에 지원한다. 자치단체는 위급한 재난 대응에 예산을 재전용할 수 있고,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공사채를 지금보다 더 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8일 당정이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후속 조치다.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인상,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기초지자체 기초연금 등 사업 지방비 부담 2000억원 완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포인트(4조1000억원 규모)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분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지역별 기능이양 금액(2조3000억원)을 우선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에 따라 배분한다. 이에 따른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배분 비율은 6대 4다.

여기에 대해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배분 비율은 광역·기초단체가 25대 75다. 국고보조사업 중 하나인 기초연금사업 등은 국고보조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원가량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연간 5조3000억원 확중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능이양,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2조2000억원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난해 73.7대 26.3에서 72.6대 27.4로 조정된다. 지방세 비율이 1.1%포인트 높아지지만, 문재인 정부가 목표한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에는 못 미친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당장은 목표치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3·4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자치단체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재정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재난대응 관련 예산 기준을 완화한다.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자지단체 예산 재전용을 허용한다. 현재는 기존 편성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을 재전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 마련이 쉽도록 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200~300%에서 230~350%로 확대한다.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 소요가 많아 자본 조달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지역개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사 시 중복 절차도 없앤다. 현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투자심사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지방기금 관리·운용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 기간은 4년 이내로 제한되며 한 차례 갱신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재난대응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략,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 상향 조정, 이월예산 집행잔액 회계연도 중 활용, 광역·기초단체 간 보조 사업 부담 자율심의기구 설치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 교부세 혁신방안'도 다뤘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올해 기준 59조원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발굴에 이바지한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많이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 수가 급증한 지역, 재난 피해 지역 등도 해당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난 2006년 이후 19.24%를 유지하고 있는 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추진한다. 차기 재정분권 핵심 과제인 셈이다.

전 장관은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안에 '2단계 재정분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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