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폐 코인' 피카프로젝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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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8-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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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코인 '피카' 발행사와 법적공방서 승소

[사진=업비트 제공]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0일 가상화폐(코인)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코인 피카(PICA)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일 기각했다"며 "두나무 전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앞서 지난 6월 코인 피카를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업비트 측은 거래 지원 개시 당시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과 다르게 피카를 대량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측은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코인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장 관리 책임 및 모니터링 의무 및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업비트가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코인을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나무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또한 법적공방 당사자인 피카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거래 지원 종료 결정 이후 피카프로젝트에 이벤트 사용 코인 외에 잔여물량을 돌려받을 입금 주소를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 측이) 현재까지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입금 주소를 안내하는 즉시 잔여물량을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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