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노조 경영 폐기’ 결실…12일 사상 첫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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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1-08-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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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6일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담은 대국민 사과가 1년이 지난 가운데 유의미한 열매가 맺어졌다.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고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이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 공동교섭단은 단체협약 체결에 최종 합의하고, 오는 12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조인식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간 교섭을 벌여온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전에도 단체교섭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앞서 이 부회장이 약속한 무노조 경영 정책 폐기가 밑바탕이 됐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무노조 경영 폐기와 관련해선 이 부회장의 사과 직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들에 속속 노조가 설립됐고 사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초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에서 20~30대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성과급 논란’이 제기된 것도 무노조 경영이 폐기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삼성전자 노사는 꾸준히 만나 소통해 왔다. 노사는 지난해 1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9개월 동안 무려 3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려 교섭에 임했다.

노사는 지난달 말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고, 노조는 조합원 투표 등 추인 절차를 밟았다.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 투표 결과 96%의 찬성으로 단체협약을 추인했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 제반 사항을 합의한 협약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직장 내 최상위 자치 규범이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안은 노조 사무실 보장, 노조 상근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등 노조 활동 보장 내용과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인사 제도 개선 등 9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노조 측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1년도 임금협상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임금 인상률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단체협약을 기점으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상호 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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