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공동주택·고시원 관련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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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8-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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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9~22일까지 검사 받아야

  • 위반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확산 시 구상권 청구

은수미 시장이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공동주택과 고시원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9일부터 22일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한 극약처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은 시장의 이번 행정명령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연일 1000명을 훌쩍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은 시장은 관내 소재 공동주택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총확진자 수가 12명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고시원에서도 입소자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한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에 소재한 의무관리 공동주택 250단지에 종사하는 관리인력 약 6500여 명과 관내 고시원 271개소 입소·종사자 약 9000여 명이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어디에서든 무료로 검사 가능하다.

은 시장은 현재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전 12시~오후 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은 시장은 “만일 이를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방역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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