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해운법 개정안 환영..."공정거래법 충돌 방지 위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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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8-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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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을 두고 해운사들의 담합을 무제한 허용하는 법안이 아닌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운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다.

해운협회는 5일 “해운법의 개정취지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발단은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과 이를 부정하는 공정거래법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담합 등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반면 현행 해운법 제29조는 해양수산부의 신고를 전제로 해운사 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에도 공정위가 무리하게 해운기업에 대한 담합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해운법 개정은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해운담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규율토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이전에 해운법에 따라 연방해사위원회(FMC)가 규율하고 있으며 일본도 공정위 개입 이전에 국토교통성에서 관장하고 있다.

현행 해운법 제29조는 지난 1978년 처음 법제화됐다. 유엔 무역개발기구(UNCTAD)에서 채택한 정기선 규범에 관한 국제협약(Liner Code)에 가입하기 위한 정부입법으로서 해운법의 전신인 해상운송법을 개정해 협약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급조절기능이 없는 국제해운시장의 특성상 파멸적인 경쟁의 결과 소수의 기업으로 과점화될 경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오랜 전통”이라며 “해운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는 화주와의 공감으로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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