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혼 대폭 줄었다…"숙려제 때문" VS "결혼 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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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재호 특파원
입력 2021-08-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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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이혼신청 건수 39% 급감

  •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 전문가들 "이혼냉정기 도입 영향"

  • 혼인율도 급락 중, 800만건 위태

  • 인구 유출 많은 지역 이혼율 높아

[사진=신화통신]


올 들어 중국의 이혼 건수가 급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이혼 숙려제와 유사한 이혼 냉정기 제도가 도입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중국 젊은 세대의 혼인율 자체가 낮아진 탓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5일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혼 신청 건수는 96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9.4%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이혼 신청 건수는 159만5000건이었다. 2019년 상반기에는 203만8000건에 달했다.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셈이다.

올해부터 도입된 이혼 냉정기 제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은 지난해 최초로 제정한 민법전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민법전 내에 이혼 냉정기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혼 신청을 한 부부는 30일 이내에 어느 쪽이든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30일이 지나도 이혼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역시 이혼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의 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을 허용해 주는 이혼 숙려제와 유사한 제도다.

멍창(孟强) 베이징이공대 민법전연구센터 주임은 "이혼 수속이 지나치게 간편해 충동적인 이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30일간의 이혼 숙려 기간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둥위정(董玉整) 광둥성 인구발전연구원 원장은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이혼을 원하더라도 일단 진정을 시킨 후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처음 실시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혼 냉정기는 새로운 혼인·출산 문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라고 부연했다.
 

부부 간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 냉정기 제도를 도입했다는 내용의 신화통신 만평. [사진=신화통신]


반면 이혼 냉정기 도입과 별개로 갈수록 낮아지는 혼인율이 이혼 감소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혼하는 사람이 적어지니 이혼 신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19년 혼인 신고 건수는 926만건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0만건이 붕괴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813만1000건으로 90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혼인 신청 건수는 416만6000건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결혼식이 올해 초 집중됐던 걸 감안하면 연간 전체로는 800만건대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반기 이혼 신청 건수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허난성이 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촨성(6만8000건), 장쑤·광둥성(6만3000건), 산둥성(5만9000건), 안후이성(5만2000건) 등의 순이었다.

농민공 등 외부로 유출되는 인력이 많은 지역의 이혼율이 높은 게 눈에 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허난성에서 외부로 빠져 나간 인구는 1610만명으로 중국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딩창파(丁長發) 샤먼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후커우(戶口·호적) 인구가 외부로 많이 유출되는 지역은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 이혼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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