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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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08-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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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제 도입 세미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계가 하루라도 빠르게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미술협회, 한국조각가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미디어아트협회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자산을 공공 자산화함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문화선진국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취지를 담고 있는 제도”라며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을 손꼽아 기다리던 문화예술계에서는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상속세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당정 협의 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후 의원입법을 통한 미술품 물납제의 재논의와 검토의 여지를 열어둔 상황이다.

지난해 간송문화재단의 문화재 매각 및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미술품 물납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생성되고 있다.

미술 단체들은 “미술품 물납제의 실수혜자는 담세능력이 부족한 소장자이며, 가치를 인정받은 미술품으로 납세하는 것을 조세회피나 감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들었다. 단체들은 “일례로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션은 1968년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 부유세도 문화재·미술품 물납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한 결과이며, 1985년 개관한 파리 피카소미술관도 물납제도의 산물이다”고 말했다.

미술품 물납제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상속세액은 2억3500만 파운드(약 3630억원)인 반면, 물납제도를 통해 국가가 소유하게 된 물납 유물의 가치가 3억7800만 파운드(약 5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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