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라임펀드 피해자, '61% 배상' 분조위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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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8-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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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대표사례로 부의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부산은행 라임펀드 피해자가 분조위 조정안을 끝내 거부했다. 

4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논평을 통해 "부산은행 라임펀드 대표사례자인 정 모씨가 지난달 13일 금감원이 결정한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했다"면서 "분조위 권고안이 피해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은행에만 유리하게 결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의 최종 마감일은 이날(4일)까지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소법(제36조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자(금융기관-피해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 성립은 무산된다. 사모펀드 분쟁조정 대표사례자의 불수용 결정은 지난 7월 1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대표사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하면서 주부 정 모씨에 대한 배상비율을 61%로 결정했다. 분조위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은행 직원은 고위험상품인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정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격투자형'으로 투자성향을 분류했다. 또 라임펀드에 대한 위험성 설명이 부재했음은 물론 모니터링콜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대위는 이번 분조위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사례자 회유가 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대위 측은 "금감원이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상품일수록 그에 비례해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며 자기책임을 강요했지만 사례자가 라임펀드에 가입할 당시 정기예금 이자는 2% 수준이었다"며 "금감원은 그보다 1% 높은 이자율을 위험성 기준으로만 판단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 주의의무만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한 이번 대표사례 불수용을 기점으로 여타 부산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적용할 분조위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안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의환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대표 사례자조차 거부한 조정안과 동일한 맥락의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을 나머지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조치"라며 "부산은행 역시 거절당한 기준안을 폐기하고 당사자간 사적화해 방안(100% 보상)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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