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조희연 불기소' 공수처가 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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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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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결정 할 수 없어" vs "고위 공직자 불기소 가능"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불기소'를 두고 부딪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이 공수처가 공소제기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화하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검은 공수처법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 역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이 정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공수처 검사가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취지다. 대검의 해석에 따르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공수처는 불기소 사건 이첩 규정을 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는 교육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불기소 결정 대상 범죄를 언급하며 기소권 없는 사건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와 대검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청법에도 '불기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종결권도 있다"며 "수사종결의 의미는 기소 또는 불기소인데 기소권이 없다는 것만으로 불기소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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