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이달부터 전역 병사 코로나19 방역지원 경력 인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03 0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

군 경력증명서.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육군 병사들에게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2017년 11월 10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3일 육군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부터 발급하는 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경력·전투경력·교육사항·진급사항·상훈 등이 함께 기재돼 병역 이행뿐 아니라 본인의 복무 성과도 증명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원과 국가적 행사, 재해·재난 대민지원, 국민생명 보호 이력 등을 '명예로운 경력'란에 별도 기재한다.

육군은 병사들 자긍심 고취를 고려해 군 경력증명서를 참모총장 명의 표창장 형태로 디자인했다. 

육군 관계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명예로운 복무기록이 한 건도 누락 없이 기록되고 증명돼 전역 후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역증은 지난 1991년 병영수첩을 폐지하면서 도입했다. 병역법에 의해 전역 때 각 군에서 자동 발급(연간 24만건)하며, '종이형 전역증'과 '전자카드형 전역증'(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입력) 등 두 종류가 있다.

전역증은 병역증과 더불어 병역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예비군 신고제도가 1999년 폐지되고 대학 복학 때 제출 등이 전산화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