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안 팔면 장기보유공제 못 받는다…업계 "효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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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8-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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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높아, 결국 안팔고 자식에게 증여할 것

  • "집값 오르는 상황…관망하며 정권 바뀌길 기다릴 것"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정책을 추진키로 한 상황에서 업계에선 해당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높은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움직임은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집값 상승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양도세가 최대 82.5%에 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주택 수를 줄이고 싶어도 힘든 상황"이라며 "결국 2023년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의 매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는 2023년이 되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은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수요와 공급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동맥경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의 매물은 새로운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높은 양도세로 인해 거래보다는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이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라며 "매물이 나오더라도 지방의 비인기지역 주택이나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오피스텔 등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물이 줄고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잠기면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양도세·보유세 강화 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다주택자들이 정권이 바뀌길 기다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현재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 증가에 대한 위험 부분은 일정 부분 헤지(hedge) 되고 있다"며 "일단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따라 많이 변하는데,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며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최소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다주택자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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