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①] ​세종시 최대 무료급식소 대표 '폭행·상해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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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8-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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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최대 무료급식소 대표 A씨가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 그래픽= 아주경제 DB

세종시 지역 내에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하며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펼쳐 왔던 곳 '사단법인 ㄱ무료급식소'.

'사단법인 ㄱ무료급식소'는 특수임무유공자회 C 세종지부장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지역사회 급식 봉사 활동의 대표적인 단체다. 해를 더하면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와 장애인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확대됐다. 이들의 운영 방식은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지역사회 단체들이 밥드림 참여 활동으로 연계되면서 삶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왔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된 급식은 해가 더 할수록 횟수가 늘어났고, 최대 4번까지 급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워낙 편안한 분위기에서 급식이 이뤄져 급식 날 만을 기다리는 노인과 장애인, 노숙자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사단법인 ㄱ무료급식소를 이끌어왔던 특수임무유공자회 출신의 C 대표는 2018년 세종시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A씨에게 밥드림의 운영을 간접적으로 위임하게 된다. 이후,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C 대표는 같은 해 중순께 A씨에게 밥드림 운영 권한에 관한 위임장을 써주고 대전으로 떠났다. C 대표는 선거에 낙선 후 세종시에서의 모든 활동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대전시 가오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 지역에서도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C 대표로부터 운영 권한을 위임 받은 A씨는 사단법인 ㄱ무료급식소 사업자 고유 번호를 교체하고 2018년 중순께 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를 운영해온 A씨가 폭행 등 몇 가지 범죄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달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혐의는 함께 근무했었던 UDT(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K씨를 수시로 폭행해 온 혐의가 인정되서다.

K씨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간 A씨로부터 폭행 당해온 사실에 대해서 실토했다. K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수년 간 A씨와 함께 일하며 월급 등을 지급 받지 못했고, 인격 모욕 등 수시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왔다"며 "범죄 혐의 등의 정도가 지나쳐 이런 사람이 밥드림을 운영해선 안되겠다는 판단에 지인들과 함께 상의 후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다가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본지 취재결과 경찰과 검찰이 A씨에게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상해, 폭행죄 등이다. 이중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명확해 처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K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에서 진술한 점이 일관되고, 피고인 A씨가 범죄행위를 했을 당시 피해자 K씨가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또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입증할 피해 사실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피고인 A씨도 징역형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을 맡은 재판부(판사 이호동)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장소와 폭행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범죄 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녹음 된 점, A씨가 검찰 수사과정에 폭행 사실을 인정 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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