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해 5명 사상사고 낸 화물트럭 기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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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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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트럭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6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몬 14t 화물트럭으로 B군(19)이 운전한 벨로스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승용차는 아중호수 쪽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고, 트럭은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했다. 차체가 큰 트럭이 갑자기 도로 일부를 가로막으면서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승용차도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넘어 주행해 인명피해가 컸다"고 전했다.

A씨와 B군 모두 당시 음주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운전사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추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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