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대통령에 망언' 소마 日 총괄공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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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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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면책특권으로 기소·형사처벌 어려워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진=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 외교 행보에 대한 망언으로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해당 수사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후 신설된 서울경찰청 산하 직속 수사부서로,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청이 사건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이틀 후인 17일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마 공사의 이번 발언은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했다"며 "그 자리에서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엄중히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다.

일본대사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냉랭해졌고, 문 대통령은 결국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19일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공사를 국수본에 고발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소마 공사는 외교 면책특권자여서 기소 또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범죄 혐의가 있어도 해당 국가 외교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 4월 한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벨기에 대사관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아 최종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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