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델타 변이에 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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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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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진 업무부담 증가로 신체검사 진행 한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처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수준 이상 계속되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보훈병원의 감염전담병원 확대 운영 등으로 의료진의 업무부담이 증가해 신체검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시까지 전문의가 월 2차례 5개 보훈병원을 돌면서 진행하던 출장 신체검사를 중단하고, 각 병원 인력 위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신체검사 중단 시 의료진 업무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신체검사 대기인원은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보훈처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공립병원이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검사 전담의를 늘려 서울과 부산·대구권, 대전·광주권 등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상 발생된 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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