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내년 7월부터 프리랜서 기타소득도 매월 명세서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26 15: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상용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산세율을 낮추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상용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은 반기에서 월별로,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은 연 1회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한다.

앞서 지난 3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득은 이달 소득분부터 매달 제출로 바뀐 바 있다. 상용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내년 7월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즉 매달 제출로 주기가 단축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보다 낮은 0.25%로 적용한다.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매월 제출하는 기간에 반기별 제출을 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내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을 넓힌다.

또한 내년 7월부터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제금액과 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현행 95개 업종에서 2023년부터는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한다.

용역 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에게 용역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자 등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여기에 대리운전, 퀵서비스 플랫폼 등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