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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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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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사례[국토부 자료]


정부가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명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도 명시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한다.

또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한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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