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법무부에 조민씨 친구 면담 검사 감찰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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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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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시작 전 3시간 공백에 의문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딸 조민씨 동창 장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연일 비판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들었다.

사세행은 25일 장씨 면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강모씨를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장씨가 3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 장소에 오전 9시 35분에 도착했는데 (조사) 시작 시각은 오후 1시 5분이었다"며 "약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검사가 콘퍼런스 동영상을 틀어줬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는 장씨 증언이 맞는다면, 강씨는 장씨를 '신문'이 아닌 '면담'한 것"이라며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검찰 관행에 불과한 반인권적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수사'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실제 수사에서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강씨에 대한 철저한 직무 감찰을 통해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검찰 수사 관행을 근절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개인 페이스북에 "장씨 검찰 출석 후 3시간 반 공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 개탄스럽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는 조민씨 친구들이 출석했다. 이들은 "세미나장에서 본 기억은 없지만, 영상 속 여학생은 조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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