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석열 삼성에 뇌물성 전세금 받았다"...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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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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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만 12번째 고발..."특가법상 뇌물수수죄 책임져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4일 고발했다. 윤 전 총장 부부가 삼성전자에서 '뇌물성 전세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윤 전 총장과 김씨를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010년 10월19일 삼성전자는 김씨 소유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 7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해줬다"며 "이는 뇌물성 전세금 수수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 임직원 거주용 주택도 향후 전세권 회수 등을 위해 매우 까다로운 전세권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삼성은 2010년 10월 선순위 근저당권이 6억원이나 설정된 매매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 7억원이나 전세권 설정을 해줬다. '비정상적인 전세계약'이라는 것이다. 

2013년 5월 21일에는 김씨 소유인 아파트가 매매가가 떨어져 7억원의 전세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삼성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윤 전 총장·김씨)들이 전세금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전세 재계약 당시에는 윤 전 총장과 김씨가 이미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뇌물로 '공무원 본인 뇌물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삼성 관련 수사에서 편의를 바라는 삼성 측에서, 윤 전 총장은 아파트 전세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은 뇌물수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삼성전자는 2008년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까르띠에 소장전'을 대한항공과 공동 후원해 사실상 코바나컨텐츠를 전시업계에 데뷔시켜줬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공수처 수사 착수를 무리한 정치 개입인양 호도하면서 공수처를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야권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한다면 스스로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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