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9160원, 과도한 인상...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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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7-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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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대다수 최저임금 감당 어려울 것”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에 따른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된다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에 달한다.

경총은 지난해에도 전체 임금근로자 중 15.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5.6%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 비율은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산출 근거도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게 적용됐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 변수를 현 정부 출범 이후의 누적치로 계산하면 15.6% 인상이 적절하다는 게 경총의 판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41.6%가 상승,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업종별 임금지불 능력, 생산성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2.6%에 달해 2.2%에 불과한 정보통신업보다 40.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7.2%)이 직전 정부의 7.4%보다 낮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큰 변수가 있었던 만큼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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